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결론부터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받습니다. 세무서가 직원 통장으로 바로 보내는 돈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37조 제1항·제2항).
회사는 직원에게 돌려준 금액을 자기가 낼 원천세에서 빼고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제1항).
올해 중간에 퇴사했다면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먼저 정산합니다. 빠진 공제는 새 회사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반영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내 환급금은 언제, 어디서 받나
| 내 상황 | 언제 | 어디서 받나 |
|---|---|---|
| 계속 다니는 직원 |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 회사 |
| 2월분 급여를 3월에 주는 회사의 직원 | 세법상 정산 시점은 2월 말일, 실제 입금은 3월 급여일이 되기도 합니다 | 회사 |
| 올해 퇴사 | 퇴사하는 달 급여를 받을 때 | 전 직장 |
| 퇴사 후 같은 해 재취업 |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전 직장 급여와 합산) | 새 회사 |
| 재취업하지 않았고 빠진 공제가 있음 | 다음 해 5월 신고 후, 세무서 결정일부터 30일 내 | 세무서 |
| 5월 신고도 놓침 | 경정청구 후 세무서 처리 (청구일부터 2개월 내 결과 통지) | 세무서 |
직원은 회사가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영수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회사는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하나 — 원천세 상계
회사는 먼저 직원에게 돌려주고, 그 금액을 원천세 신고에서 정리합니다. 2월 급여에서 정산한 세금은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경우 | 처리 방법 | 근거 |
|---|---|---|
| 돌려줄 돈이 그달 낼 원천세보다 적음 | 낼 원천세에서 빼고 나머지만 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제1항 |
| 돌려줄 돈이 그달 낼 원천세보다 많음 | 남은 금액을 다음 달 이후 원천세에서 이어서 조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본문 |
| 위 경우에 바로 돌려받고 싶음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내면 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제2항 |
| 낼 원천세가 없음 | 세무서에서 즉시 환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가상의 숫자입니다). 직원들에게 돌려줄 돈이 300만원이고 3월 10일에 낼 원천세가 200만원이라면, 3월에는 낼 세금이 없어집니다. 남은 100만원은 다음 달 이후 원천세에서 빼거나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회사 자금은 미리 챙겨 두어야 합니다. 환급금은 2월 급여일에 나가는데 세금은 3월 10일 이후에야 덜 냅니다. 환급액이 크면 그만큼 오래 회사 돈이 먼저 나가 있습니다.
반기 납부 사업장은 이 기간이 더 깁니다. 상반기 원천세를 7월 10일에 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2월에 준 환급금을 7월 신고 때 정리하게 되면 그동안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환급액에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계산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지방소득세는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몫이므로(같은 조 제2항), 세무서 환급 신청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퇴사자의 환급은 이렇게 다릅니다
회사는 직원이 그만두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37조 제1항). 환급이 나오면 마지막 급여 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제 신고를 하지 않고 퇴사하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등이 빠진 상태라, 받을 수 있는 환급이 아직 다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상황 | 해야 할 일 | 근거 |
|---|---|---|
| 같은 해 재취업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새 회사에 내서 합산 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
| 연말까지 근로소득이 없음 | 빠진 공제를 모아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 5월 신고 기한도 지남 | 경정청구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
전 직장은 퇴사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다원의 시각
환급금 문의는 금액보다 시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은 2월 급여에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회사마다 급여일과 정산 일정이 달라 안내가 없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1월 연말정산 안내문에 환급금 지급 예정일을 함께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회사 쪽은 2월 급여 전에 직원별 환급액 합계와 3월 10일에 낼 원천세를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이 숫자를 미리 보면 다음 달 상계로 정리할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이 끝난 뒤에 공제 누락을 발견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2월 결과표를 받으면 부양가족과 공제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사자라면 영수증부터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소득세법」(2026.7.1. 시행판), 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판), 같은 법 시행규칙(2026.7.1. 시행판), 「국세기본법」(2026.10.2. 시행판), 「지방세법」(2026.7.1. 시행판)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시행 대기 중인 판에서도 「소득세법」 제128조·제134조·제137조·제1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문구는 같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은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128조 제1항·제2항, 제134조 제2항, 제137조 제1항~제3항, 제1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제20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제5항, 제51조 제5항·제6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제2항
주의 환급 여부와 금액은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과 공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입금일은 회사의 급여일과 처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서 환급금은 다른 국세에 충당된 뒤 남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제6항).
우리 회사 연말정산 환급 처리, 일정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직원별 정산 결과 확인과 환급금 처리, 원천세 상계, 세무서 환급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연말정산부터 매달 원천세 신고까지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원천세 아웃소싱).
직원 20명 이하 회사는 연말정산 사전 점검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월 10곳, 카톡 신청). 안내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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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제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나요?
회사 연말정산이라면 아닙니다. 회사가 급여와 함께 돌려주고, 그 금액을 회사가 낼 원천세에서 조정합니다.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는 환급은 세무서에서 지급합니다.
2월 급여에 환급금이 안 보여요. 왜 그런가요?
2월분 급여를 3월에 주는 회사라면 3월 급여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산 결과가 환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회사 담당자에게 지급 예정일을 물어보세요.
환급액이 회사가 낼 원천세보다 많으면 저는 늦게 받나요?
세법은 초과분을 회사의 다음 달 이후 원천세에서 조정하거나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회사와 세무서 사이의 정리 방법입니다. 언제 지급되는지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회사를 그만뒀는데 환급받을 공제가 남아 있어요. 전 직장에 다시 요청해야 하나요?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합산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5월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한 뒤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 상태라면, 직원이 세무서에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그 밖의 경우는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원천세 신고대행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