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연말정산·원천세 아웃소싱, 상담부터 자료 받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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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원천세 아웃소싱, 상담부터 자료 받기까지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연말정산·원천세 아웃소싱은 상담 → 맡길 범위 정하기 → 계약과 위임 → 자료 전달 → 정산·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37조 제1항). 직원은 2월 급여를 받는 날까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정산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냅니다(같은 법 제128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법정 일정은 2월부터 몰립니다. 그래서 준비는 12월에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에 상담 절차, 회사와 직원이 낼 자료, 12월부터 3월까지의 날짜를 모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상담부터 신고까지, 다섯 단계

단계 회사가 하는 일 다원세무회계가 하는 일
① 상담 직원 수, 급여일, 쓰는 회계프로그램, 프리랜서·일용직 유무, 원천세 납부 방식(매월·반기)을 알려 주십니다 현재 상황과 놓치기 쉬운 일정을 확인합니다
② 범위 정하기 맡길 일을 정합니다 연말정산, 매달 원천세, 급여·4대보험까지 범위별로 할 일을 설명합니다
③ 계약·위임 계약서를 확인하고 세무대리 위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용을 계약 문서에 함께 담습니다
④ 자료 전달 회사 자료를 보내고 직원에게 안내문을 전달합니다 자료 목록과 직원 안내문을 드리고, 빠진 자료를 확인합니다
⑤ 정산·신고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서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정산,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③단계의 문서는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자료가 오가기 때문에,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길 때는 목적 외 처리 금지와 보호조치를 담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맡긴 업무와 맡은 곳을 직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는 일도 회사의 몫입니다(같은 조 제2항).

세무사와 사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세무사법」 제11조).

회사와 직원이 낼 자료

누가 자료 왜 필요한가
회사 올해 1~12월 급여대장, 직원 명단(입사일·퇴사일 포함) 직원별 1년 급여와 이미 뗀 세금을 맞춰 봅니다
회사 지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그동안의 신고 내용과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프리랜서·일용직 지급 목록 소득 구분과 명세서 제출 대상을 확인합니다
회사 반기 납부 승인 여부 납부 일정이 달라집니다
직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직원 주민등록표등본 공제신고서에 첨부합니다. 같은 회사에 낸 적이 있고 공제 대상 가족이 바뀌지 않았으면 내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2항)
직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때만 냅니다(같은 조 제3항)
직원 국세청 간소화 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공제 자료를 확인합니다(같은 법 제1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올해 입사한 직원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전 근무지 급여를 합쳐 정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간소화 자료에 없을 수 있는 것은 따로 챙깁니다. 증명서류 제출 대상을 정한 조문을 보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와 보청기 구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월세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낸 금액만 들어 있고, 기부금은 목록에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해당 직원에게는 영수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든 파일은 암호를 걸어 보내 주세요.

12월부터 3월까지 일정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을 반영해 날짜를 적었습니다.

날짜 할 일 근거
12월 1일~31일 내년 1~6월분 반기 납부 신청 (직전 연도 상시고용 20명 이하, 금융·보험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제3항
12월 중 상담, 범위 결정, 위임, 회사 자료 전달, 올해 입사자의 전 근무지 서류 요청 —
12월 10일 11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12월 31일 11월 지급분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64조의3 제1항
1월 초 직원 안내문 전달, 회사 내부 마감일 공지 —
1월 중 직원이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1월 11일 1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 납부 사업장은 7~12월분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제2항
2월 1일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2월 지급분 사업소득 등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64조의3 제1항, 부칙(법률 제19196호) 제6조 제5항
2월 10일 1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2월 급여 지급 전 공제신고서와 증빙 회수, 부양가족 확인, 직원별 정산 결과 확인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2월 급여 지급 때 환급액은 돌려주고 추가 납부액은 뗍니다.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일에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37조 제1항·제2항
2월 말일까지 직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3월 2일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월 지급분 사업소득 등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64조의3 제1항
3월 10일 연말정산분을 포함한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 납부 사업장은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3월 10일 근로·퇴직·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
3월 31일 2월 지급분 사업소득 등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64조의3 제1항

표에서 함께 보실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추가 납부 분납: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 환급이 낼 세금보다 많을 때: 환급액은 회사가 낼 원천세에서 조정합니다. 낼 소득세가 없으면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환급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 지급명세서 가산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0.5%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 내년부터 바뀌는 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직원 급여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이미 공포된 시행 예정 규정입니다. 2027년 지급분(반기 납부 사업장은 2028년 지급분까지)은 반기 기한 안에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64조의3 제1항,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부칙 법률 제19196호 제6조 제2항).

다원의 시각

연말정산을 맡길 때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일은 계산보다 직원에게 자료를 받는 일입니다. 법이 정한 제출 기한은 2월 급여를 받는 날까지입니다. 그 날까지 기다리면 결과를 확인하고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때 회사 내부 마감일부터 함께 정합니다. 2월 급여일에서 거꾸로 세어 마감일을 잡고, 1월 초 안내문에 그 날짜를 적습니다. 직원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 두면 담당자가 혼자 재촉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올해 입사자와 퇴사자 명단은 12월에 먼저 뽑아 주세요. 전 근무지 서류는 직원이 다른 회사에 요청해야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매달 원천세까지 이어서 맡길지는, 3월 신고를 마치고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반기 납부 신청은 12월이 기한이니 그 판단만은 12월 안에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시행상태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소득세법」(2026.7.1. 시행판), 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판), 「국세기본법」(2026.10.2. 시행판), 「개인정보 보호법」(2026.9.11. 시행판), 「세무사법」(2026.6.24. 시행판),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6.5.11. 시행판)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일정이 걸리는 2027년 3월 1일 기준 시행판에서도 「소득세법」 제128조·제137조·제1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의 문구는 같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공포된 시행 예정 규정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81조의11 제1항·제3항, 제128조, 제134조 제2항, 제137조, 제140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4조의3 제1항, 제165조 제1항, 부칙(법률 제19196호)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 제185조 제1항, 제186조, 제197조 제1항, 제198조, 제201조, 제216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세무사법」 제11조
주의 필요한 자료와 공제 적용 여부는 회사와 직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 공제 항목과 간소화 자료 개통일은 1월 안내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반기 납부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가 정합니다.

우리 회사 연말정산, 일정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때 직원 수, 급여일, 쓰는 회계프로그램, 프리랜서·일용직 유무만 알려 주시면 필요한 자료와 날짜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부터 매달 원천세 신고까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원천세 아웃소싱).

아웃소싱할 때 회사가 쓰는 회계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해 드립니다. 특히 더존 아마란스(Amaranth 10)에 익숙합니다. 대형 그룹 계열사의 아마란스 ERP 급여·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20명 이하 회사는 연말정산 사전 점검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곳까지 카카오톡으로 신청받습니다. 연말정산 사전 점검 상담 안내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2~3명뿐인데 맡겨도 되나요?

네, 문의하셔도 됩니다. 직원 수와 상관없이 급여를 주는 회사는 연말정산과 원천세 일정이 같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담당자 한 분이 모두 챙기는 경우가 많아 일정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1월에 문의해도 늦지 않나요?

1월에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모을 시간이 줄어듭니다. 2월 급여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정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연말정산만 맡기고 매달 원천세는 회사에서 해도 되나요?

상담 때 맡길 범위를 정합니다. 연말정산만 문의하셔도 되고, 매달 원천세 신고까지 이어서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자료를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직원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 빠진 공제는 직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쓰는 회계프로그램을 바꿔야 하나요?

회사가 쓰는 회계프로그램을 그대로 두고 맡기는 방식을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때 프로그램 이름을 알려 주세요.

이고은 대표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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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경리 아웃소싱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