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절세 마지막 찬스! 11월에 할 수 있는 것들
결론부터
2026년 6월 기준, 연말 절세는 12월이 아니라 11월에 점검해야 실행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추가 납입,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합산 연 90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내 경비 집행을, 법인은 설비투자 완료(투자세액공제)·연말 채용 앞당기기(고용증대세액공제)·대표자 가지급금 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료비·교육비 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 현황도 함께 챙기세요. 공제율·한도는 소득 수준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핵심
- 왜 11월이 중요한가?
-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 법인 체크리스트
왜 11월이 중요한가?
12월이 되면 이미 늦습니다. 11월에 미리 체크하고 실행해야 연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1.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1월에 추가 납입하세요.
2. 연금저축·IRP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 IRP 합산 시 연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59의3).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 시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경비 지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경비가 있다면 미리 집행하세요.
법인 체크리스트
1. 설비투자
연내 설비투자를 완료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 계획
연말 채용을 앞당기면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유리합니다.
3. 가지급금 정리
대표자 가지급금이 있다면 연내 정리하세요.
공통 체크리스트
-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정리
- 신용카드 사용 현황 확인
다원의 조언
연말 절세는 11월이 마지막으로 점검할 시점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12월이 아니라 11월에 절세를 점검해야 하나요?
12월이 되면 노란우산공제 추가 납입,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 연내 경비·설비투자 집행처럼 실행이 필요한 항목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11월에 미리 점검하고 집행해야 그해 소득에 절세 효과가 반영됩니다.
개인사업자가 11월에 챙길 수 있는 절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 연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 납입하고, 연금저축(연 600만 원)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연내 집행 가능한 경비가 있다면 미리 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
세금은 준비하면 줄일 수 있고, 준비하지 않으면 더 내게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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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작성일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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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본 다음, 검토할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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