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폐업해도 종소세는 남는다 — 제대로 정리해야 다음 사업이 편합니다

· 5분 읽기

사업을 접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말소했습니다.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해도 종소세 신고 의무가 있는 이유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11월에 폐업했어도, 1~11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벌어지는 일

항목내용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 (연 약 8%)
건보료 영향직장 재취업 시 건보료 산정에 반영
재창업 시미신고 이력 → 국세청 관리 대상 가능성

폐업 후 종소세 신고 시 챙길 것

  1. 폐업 전 매출·매입 정리: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마감
  2. 재고 자산 처리: 남은 재고가 있으면 자가소비 또는 폐기 처리 후 장부 반영
  3. 미수금/미지급금 정리: 거래처와 정산 완료
  4.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 후 25일 이내)
  5. 종소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해당 연도 전체 소득 신고

폐업 후 적자가 났다면

장부 신고를 한 경우, 폐업 연도의 적자(결손금)를 향후 15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하거나 다른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적자를 차감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비율 신고에서는 결손금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폐업 시 적자가 예상된다면 장부 신고가 더 유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야 다음이 편합니다

폐업을 "끝"이 아니라 "정리"로 보셔야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 재창업 시 과거 미신고 리스크 없음
  • 건보료 정산 이슈 없음
  • 결손금 이월로 재창업 시 절세 가능

다원세무회계의 한마디
사업을 접는 것도 세무적으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종소세 신고, 장부 마감까지 — 깔끔하게 정리해야 다음 사업을 시작할 때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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