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부가세 267억, 7년 시효로 영구 면제 — 의사·약사 명의대여 위험성
Key Points
- 사무장 병원 부가세 576억 부족 징수, 그중 267억은 7년 시효로 영구 면제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약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 유죄 확정·시효 임박 사례 추징이 본격화될 예정
2026년 4월 2일 감사원 발표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의 지적은 사무장 병원 등 부가가치세 부당면제 576억원입니다. 그중 267억원은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해 영구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적발해 두고도 7년 동안 처리하지 않아 사라진 세금입니다.
의료법인·의원·약국을 운영하시거나, 의사·약사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 출처 —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국세청 정기감사」 2026. 4. 2. 의결. Ⅲ.2.(8) 「의료법」 위반 관련 과세자료 활용 부적정.
의료보건용역의 부가세 면제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과 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 용역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면제의 전제 — '의료인이 제공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13. 5. 9. 선고 2011두5834)는 "부가세 면제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수의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사·안마사·수의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명시합니다. 즉,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이나 약국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부가세 처리 |
|---|---|
| 의료인이 직접 개설·운영 | 부가세 면제 ✓ |
|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 (사무장 병원) | 부가세 과세 (면제 대상 아님) |
|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빌려 운영 (사무장 약국) | 부가세 과세 |
일반적으로는 적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시간 문제일 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매년 사무장 병원·약국을 적발하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송부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부가세를 추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91건(404개 기관)의 사무장 병원 자료를 받고도 거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처리 실태
- 건보공단 자료를 받기만 하고 유죄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만 하고 지방청에 시달하지 않음
- 지방청 담당자가 자료를 활용하는지 점검도 하지 않음
- 부과제척기간 임박 사안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 부재
그 결과 — 576억 부족, 267억 영구 면제
감사원이 491건 중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어 과세 가능했던 359건/169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건수 | 금액 (가산세 포함) |
|---|---|---|
| 부과제척기간 도과 (영구 면제) | 246건 / 105개 기관 | 266억 6,150만원 |
| 부과제척기간 잔존 (추징 가능) | 113건 / 64개 기관 | 310억 17만원 |
| 합계 | 359건 / 169개 기관 | 576억 6,316만원 |
여기에 더해, 유죄 확정판결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례도 54건/24개 기관, 36억 3,264만원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시효가 지나버린 것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정리
- 법인·개인(면세) 병원: 7년
- 개인(과세) 병원: 5년
- 사기·부정행위: 10년
판례는 사무장 병원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통상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왔습니다.
국세청의 후속 조치 — 추징이 본격화됩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다음 두 가지를 통보·조치 요구했습니다.
- 주의: 앞으로 「의료법」 위반 관련 과세자료 미활용으로 부가세를 부족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수집·활용·감독 업무 철저히
- 통보: 부가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의료법」 등 위반자에 대해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과세가 필요한 경우 과세예고·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남은 310억원에 대한 추징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위험에 노출된 대상
- 비의료인이 의사·약사 명의를 빌려 운영했던 의료기관·약국
- 건보공단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받은 병원·약국 운영자
- 「의료법」 제33조 제2항·「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 유죄 확정자
- 명의를 빌려준 의사·약사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경우라도 가산세 대상)
대응의 핵심 — 가산세를 줄이는 시점
이미 적발됐다면 가장 큰 변수는 가산세입니다. 사무장 병원의 부가세 추징은 통상 본세의 40~50%까지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등).
국세청이 추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신고·자진 납부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전문가 인사이트
다원세무회계의 한마디 — 사무장 병원 추징은 단순한 부가세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 형사책임 + 건보공단 환수 + 부가세 추징 + 종합소득세 추징이 함께 따라옵니다. 게다가 명의를 빌려준 의사·약사도 가산세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적발된 분이라면 국세청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자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원세무회계는 의료기관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행정·세무가 얽힌 복합 사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세요
감사원이 짚은 310억원의 추징은 곧 시작됩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은 가산세만 늘리는 길입니다.
- 건보공단 부당이득 환수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 과세 가능성 점검 필요
-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이라면 → 부과제척기간 잔여 여부 확인
- 명의를 빌려준 의사·약사라면 → 본인의 세무 노출도 별도 검토 필수
-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 자진 시정의 가능성·실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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