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준비위원회부터 인가까지
결론부터
2026년 6월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상 회사와 분리된 별도 법인입니다. 설립은 사업주의 준비위원회 구성에서 시작하지만 출연금·임원·사업계획은 노사 동수의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설립인가(접수 후 20일)와 인가증 수령 후 3주 내 설립등기로 성립합니다. 적용 대상은 기금을 설립하려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이며, 가장 흔한 거부·분쟁 사유는 인원 구성보다 정관 목적사업 문구와 첨부서류의 정합성입니다.
이 글의 핵심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기금법인 — 회사와 재산·회계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 인가권자는 본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입니다.
- 핵심 의사결정기관은 회사 이사회가 아니라 노사 동수의 복지기금협의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근로자 복지를 위해 출연한 재산을 회사와 분리해 운용하는 별도 법인입니다. “복지 예산을 따로 떼어 둔다”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회사와 재산·회계가 완전히 분리된 기금법인을 새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발점부터 일반적인 사내 의사결정과 절차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보면, 정작 까다로운 것은 설립 자체보다 설립 이후입니다. 인가는 받았는데 회계분리·회의록·공개를 챙기지 못해 나중에 지방고용노동청 점검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립 단계부터 운영을 염두에 두고 정관과 문서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나
실무에서 참고하는 규범은 네 층위입니다. 모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이 목적·설립·기관·사업·회계·공개·감독의 큰 틀을 정하고, 시행령이 인가 첨부서류·회의 운영·기본재산 사용·회계와 보고를, 시행규칙이 실제 신청·보고 서식을 규정합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이 인가권자·회계관리·금지행위·지도점검 같은 실무 기준을 보완합니다.
관할은 “정책은 본부, 인가·보고·지도는 지방관서”로 나뉩니다. 제도 운영지도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가 맡지만, 실제 설립인가권은 장관의 권한이 지방관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신청·보고의 창구는 모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입니다. 참고로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만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을 통한 설립·지원이 가능해, 단독 설립이 부담스러운 경우의 대안이 됩니다.
설립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준비위원회는 설립 사무와 설립 당시 이사·감사 선임 사무를 맡고, 그 구성 방법에는 복지기금협의회 구성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준비위원회와 협의회 모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 구조가 전제이며, 협의회 위원은 각 측 2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고, 사용자 측 위원은 대표자와 그가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은 회사 이사회보다 먼저 복지기금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출연금액, 이사·감사 선임·해임, 사업계획서·감사보고서 승인, 정관변경,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합병·분할을 협의·결정합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상법·회사 정관·전결규정에 따른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전결 여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 법정 절차는 협의회, 내부 회사 절차는 회사 규정의 문제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외부 법정 절차 | 내부 회사 절차 |
|---|---|---|
|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령(협의회 협의·결정) | 상법·회사 정관·전결규정 |
| 핵심 행위 | 출연금·임원·사업계획 결정, 정관 | 출연에 대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전결 |
| 주의 | 협의회 의결 없이는 진행 불가 | 규정상 결재 누락 시 사후 분쟁 소지 |
인가 신청부터 설립등기까지
정관과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통상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가가 나면 인가대장 등재 후 인가증이 발급되고,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기금법인이 성립합니다.
| 단계 | 서식·핵심 서류 | 처리기간 |
|---|---|---|
| 설립인가 신청 | 정관, 준비위원 신분 증빙,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예산서 | 접수 후 20일 |
| 설립인가증 발급 | 인가번호·명칭·사무소 등 인가대장 기재 | 인가 처리와 연동 |
| 설립등기 | 인가증 + 등기 서류 | 인가증 수령 후 3주 이내 |
| 정관변경 인가 | 변경 이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협의회 회의록 사본 | 접수 후 7일 |
실무 예시 — 직원 12명 제조업 B사
- 근로자위원 선출 후 복지기금협의회를 노사 각 2명으로 구성
-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 장학금·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인가 신청 → 약 20일 후 인가증 수령
- 인가증 수령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쳐 기금법인 성립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이며, 실제 적용은 인가 정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인가 거부사유도 분명합니다. 장관은 정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정관 내용이 제도 목적·사업범위 규정에 위반되거나,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립 단계의 진짜 리스크는 “인원 구성”보다 정관의 사업 목적 문구와 첨부서류의 정합성에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정관의 목적사업을 너무 추상적으로 쓰면(예: “복지지원” 한 줄) 나중에 근로자 수혜금의 비과세를 설명할 근거가 약해지고, 반대로 사업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쓰면 목적 외 사용 시비가 생깁니다. 목적사업 문구는 세무까지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서식은 법정 양식이 따로 없으므로, 선출공고·투표록·결과확인서를 자체 양식으로 정리해 문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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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단독으로 만들 수 있나요?
설립은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출연금·임원 선임·사업계획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합니다. 회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노사 동수 협의 구조가 법정 전제라는 점이 일반 법인과 다릅니다.
설립인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통상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기금법인이 성립합니다. 처리기간은 첨부서류가 완비된 경우 기준이므로, 정관과 서류 정합성을 미리 갖추는 것이 일정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적자기업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나요?
설립 자체에는 흑자나 일정 이익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은 회사가 출연한 재산으로 운영되므로, 출연 규모와 시기는 회사 사정에 맞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합니다. 적자여도 설립은 가능하지만, 무리한 출연보다 운영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직원이 5명인 작은 회사도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기본법은 설립에 별도의 최소 인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이사·감사를 두며 회의록과 회계를 관리해야 하므로, 인원이 매우 적은 사업장은 운영 부담과 실익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회사도 설립할 수 있나요?
가족이 주주·임원인 회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해야 하므로, 혜택이 특정 가족이나 임원에 집중되도록 설계하면 목적 외 사용이나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혜대상 기준을 정관에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전문분야: 법인세 · 세무조사 대응 · 기업진단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 법인 설립부터 운영·세무까지 기업 단위 컴플라이언스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