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일 — 목적사업 총정리

· 9분 읽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주택자금 장학금 생활안정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결론부터

2026년 6월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주택구입·임차 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부, 우리사주 구입 지원, 장학금·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과 근로자의 날 행사, 복지시설 운영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가 핵심입니다. 무엇을 하든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비과세 여부도 ‘기금에서 줬는가’가 아니라 ‘정관 용도사업인가’로 갈립니다.

이 글의 핵심

  • 기금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열거 — 주택·생활안정 자금, 우리사주, 장학금·재난구호금, 체육·문화, 복지시설 등.
  • 비과세의 기준은 인가 정관의 용도사업 해당성 — 임금 보전·성과급 대체 성격이면 과세 위험.
  • 사용 한도는 당해 출연금+기본재산 일정 비율,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에 일정액 이상 쓰면 한도 상향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설립을 검토하는 회사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에 열거돼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원조이며, 임금을 대신 주는 통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일

법에서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할지는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분류대표 사업비고
주거·재산형성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조 또는 대부, 우리사주 구입 지원대부는 상환·이자 조건 설계 필요
생활안정생활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임금 보전 성격이면 과세 위험
교육·문화장학금, 체육·문화활동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정관 용도사업과 연결
복지시설·기타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운영, 그 밖의 생활원조사업범위는 정관에 명시

‘기금에서 줬다’가 아니라 ‘용도사업인가’

가장 흔한 오해가 “기금에서 나온 돈이면 다 비과세”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기준은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사실상 임금 보전·성과급 대체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목적사업을 너무 추상적으로(“복지지원” 한 줄) 쓰면 비과세를 설명할 근거가 약해지고, 지나치게 넓게 쓰면 목적 외 사용 시비가 생깁니다.

얼마까지 쓸 수 있나 — 사용 한도

기금법인은 당해 연도 출연금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비 중 일정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모은 돈을 전부 즉시 소진’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본재산을 지키면서 운용 수익과 일정 한도로 사업을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지급 항목을 정관 목적사업과 연결하지 않고 현금성으로 일괄 지급하면, ‘기금에서 줬어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 항목(복지포인트·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을 도입하기 전에 정관 용도사업 해당성과 지급 설계를 먼저 점검하세요.

어떤 복지 항목을 정관 목적사업으로 설계해야 비과세 혜택을 살리면서 점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회사 상황에 맞춰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 →

자주 묻는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조나 대부, 우리사주 구입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과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과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가 중심입니다. 실제 시행할 사업은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기금에서 현금으로 그냥 나눠줘도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비과세 여부는 ‘기금에서 줬는가’가 아니라 ‘인가 정관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가’로 판단합니다. 사실상 임금 보전이나 성과급 대체 성격이면 기금에서 지급해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급 항목을 정관 목적사업과 연결하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비과세의 출발점입니다.

저리 대부도 목적사업에 넣을 수 있나요?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대표적인 목적사업입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하면 그 차이에 따른 이익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행정해석은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고 보지만, 대부 대상·상환조건·이자율 설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써도 되나요?

기금은 기본재산을 지키며 운용하는 구조라, 당해 연도 출연금과 직전 기본재산 등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에 사용합니다. 또 기금 사업비 중 일정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에 쓰면 사용 가능 금액을 정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전액 소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운영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전문분야: 법인세 · 세무조사 대응 · 기업진단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 법인 설립부터 운영·세무까지 기업 단위 컴플라이언스를 함께 봅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상태: 시행 중 ·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세청 해석. 개별 사업의 과세·비과세 판단은 인가 정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