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vs 선택적복지 vs 성과급, 세금이 다르다
결론부터
2026년 6월 기준, 직원에게 주는 같은 금액도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성과급은 임금이라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대상입니다.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는 과세당국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으로 보조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해석). 다만 성과급을 기금으로 명목만 바꾼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 보전·성과급 대체 성격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성과급=임금(과세+4대보험), 복지포인트=원칙 과세, 기금 용도사업 수혜금=원칙 비과세.
- 차이는 ‘무엇으로 부르는가’가 아니라 ‘어떤 제도·근거로 지급하는가’에서 나옵니다(인가 정관 용도사업).
- 성과급→기금 명목 전환만으로 자동 비과세 아님 — 임금 대체 성격이면 원천세 추징 위험.
직원에게 더 주고 싶은데 세금이 아깝습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성과급, 선택적 복지(복지포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금은 세금이 전혀 다릅니다. 무엇으로 주느냐에 따라 회사와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설계가 곧 절세입니다.
셋의 세금, 한눈에
| 구분 | 근로소득 과세 | 4대보험 | 핵심 |
|---|---|---|---|
| 성과급(상여) | 과세(임금) | 보수에 포함 | 가장 단순하지만 세·보험 부담 큼 |
| 선택적 복지(복지포인트) | 원칙 과세(근로소득) | 사안별 | 임금성 강하면 과세, 설계 여지 제한 |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금 | 원칙 비과세 | 임금 아니면 영향 다름 | 단, 인가 정관 용도사업·비임금성 전제 |
왜 이렇게 다른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이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됩니다.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는 과세당국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입장이어서,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으로 근로자에게 보조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결국 세금 차이는 ‘무엇으로 부르는가’가 아니라 ‘어떤 제도·근거로 지급하는가’에서 나옵니다.
‘성과급을 기금으로 바꾸면 절세’? — 함정
그래서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돌리면 비과세 아니냐”는 발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금에서 지급해도 사실상 임금 보전·성과급 대체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늘 같습니다 — 기금에서 줬는가가 아니라 인가 정관의 용도사업인가, 임금 대체로 보이지 않는가입니다. 설계 없이 명목만 바꾸면 원천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복지포인트를 ‘기금에서 주니 자동 비과세’로 운영하다 사후 원천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도 전환(성과급→기금, 복지포인트→기금 용도사업)은 정관 용도사업 해당성과 비임금성 설계를 먼저 점검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다원의 시각
복지 예산을 어떤 형태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회사와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성과급·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재설계할 때는, 정관 목적사업과의 정합성과 비임금성 요건을 먼저 맞춰야 비과세 혜택을 살리고 추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원세무회계가 지급 설계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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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 복지포인트, 기금 수혜금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대상입니다.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는 과세당국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입장이어서 일반적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으로 보조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성과급을 기금으로 바꾸면 절세가 되나요?
명목만 바꾼다고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금에서 지급해도 사실상 임금 보전이나 성과급 대체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기금에서 줬는가’가 아니라 ‘인가 정관의 용도사업에 해당하고 임금 대체로 보이지 않는가’입니다. 설계 없이 전환하면 원천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무조건 과세인가요?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틀과 결합해 비임금성으로 설계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도입 전에 용도사업 해당성과 지급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지포인트는 자동 비과세’라는 오해가 사후 추징의 대표적 함정입니다.
4대보험도 형태에 따라 다른가요?
네. 성과급처럼 임금성 급여는 보수에 포함돼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수혜금이 임금이 아니라면 4대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다만 임금성 여부는 지급 구조와 사실관계로 개별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설계 단계에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전문분야: 법인세 · 세무조사 대응 · 기업진단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 법인 설립부터 운영·세무까지 기업 단위 컴플라이언스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