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벤처투자 비과세는 상시화, 출자세액공제는 기한이 남습니다

· 7분분 읽기
스타트업 사무공간 인테리어 — 수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벤처기업 등의 설립 후 업력 요건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직접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이 5%에서 7%로 오르는 안입니다. 다만 세 조문의 적용기한 처리는 서로 다릅니다. 벤처투자회사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14)는 적용기한 규정 자체가 없어져 상시 제도가 되는 안이지만, 내국법인의 출자세액공제(조특법 §13의2)는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적용기한이 그대로 남는 안입니다.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됐고,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지금 벤처투자에는 세 가지 세제지원이 있습니다

설립 후 7년 이내의 벤처기업 등에 신주로 투자하면,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지원을 세 개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하나는 법인이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이고, 나머지 둘은 나중에 주식을 팔 때 받는 양도차익 비과세입니다.

법인 세액공제(조특법 §13의2)는 벤처투자회사나 기금운용법인이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벤처·창업기업 등의 신주를 인수할 때,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양도차익 비과세는 행위 주체가 둘로 나뉩니다.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이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도해 얻는 양도차익은 조특법 §13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거주자인 개인이 같은 방식으로 얻는 양도차익은 조특법 §14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조문행위 주체혜택
조특법 §13의2VC·기금운용법인 외 내국법인신주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조특법 §13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주식 매각시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조특법 §14거주자(개인 투자자)주식 매각시 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

세 조문 모두 투자 대상 기업이 설립 후 7년 이내여야 하고,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도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엔젤투자자의 지분 인수, 설립 후 유상증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조문 모두 지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라는 같은 적용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은 이 공통된 틀의 두 지점을 손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를 개편 항목 중 하나로 담았습니다. 개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 대상이 되는 벤처·창업기업의 업력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등에 직접 신규출자할 때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올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개정 취지는 벤처 스케일업 지원과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 조문의 적용기한 처리가 서로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문답자료에 "비과세 특례 상시화"라는 한 문장으로만 요약돼 있어, 자칫 세 조문 모두 기한 없는 제도가 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상세본 원문을 조문별로 대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비과세는 상시 제도가 되지만, 출자세액공제는 기한이 남습니다

상세본은 조문마다 현재의 적용기한 규정이 개편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기합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와 거주자의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4)는 이 적용기한 규정 자체가 삭제되는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진다는 것은 기한을 정해 두지 않는 상시 제도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벤처투자회사나 개인 투자자가 나중에 주식을 팔아 얻는 양도차익이라면, 언제 매각하든 비과세 여부를 기한 걱정 없이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안입니다.

반면 내국법인이 신주 투자로 받는 출자세액공제(조특법 §13의2)는 다릅니다. 같은 자리의 적용기한 규정이 개편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문답자료의 "비과세 특례 상시화"라는 표현은 문언 그대로 양도차익 비과세 두 조문에 해당하는 서술이고, 출자세액공제까지 상시화된다고 확대해서 읽으면 상세본 원문과 어긋납니다.

다원의 시각

같은 벤처투자 지원이라도 조문마다 시한 처리가 다릅니다. 벤처투자회사나 개인 투자자가 받는 양도차익 비과세는 기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가지만, 법인이 신주에 투자하고 받는 출자세액공제는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시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신주 투자를 검토하는 법인이라면 "상시화된다"는 보도만 보고 여유를 둘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을 혜택이 세 조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직접출자, 세액공제율이 7%로 오릅니다

개편안은 출자세액공제율을 일괄로 올리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창업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신규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율을 5%에서 7%로 올리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지역에 투자하거나, 투자 방식이 직접출자가 아니라면 이 상향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구분세액공제율
그 외 지역 소재 기업에 직접 신규출자5%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기업에 직접 신규출자7%
간접출자원문에 별도 상향 표기 없음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개편안 원문은 7% 상향을 "직접 신규출자"에 한정해 밝히고 있을 뿐, 간접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향 표기를 두지 않았습니다. 간접출자까지 7%가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명시된 문장이 없어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목록도 문답자료와 상세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명을 임의로 나열하는 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정부가 공식으로 확정해 밝힌 목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력요건 완화, 모든 취득 방법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세 조문 모두 설립 후 7년 이내라는 업력 요건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개편의 한 축입니다. 다만 이 완화가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세 가지 방법 모두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본은 취득 방법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고, 그중 한 항목에만 "7년 → 10년"이라는 표기를 붙여 두었습니다.

주식·출자지분 취득 방법업력요건 완화 표기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원문에 표기 없음
엔젤투자자가 신규출자로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지분 인수(유상증자 대금 30% 한도)원문에 표기 없음
기업 설립 후 유상증자(§13·§14는 잉여금 자본전입·채무의 자본전환 포함)7년 → 10년

"7년 → 10년" 표기는 설립 후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경우의 줄에만 붙어 있습니다.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이나 엔젤투자자의 지분 인수를 다루는 줄에는 이 표기가 없습니다. 세 가지 취득 방법 모두 업력요건이 함께 늘어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적용시기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상세본은 세 조문 모두에 같은 적용시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적용시기는 상세본에만 나와 있고, 문답자료에는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은 부분도 정리해 둡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목록, 소재지 여부를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간접출자에도 세액공제율 상향이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명시된 문장이 없습니다. 문답자료의 현행제도 설명은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을 함께 비과세한다고 적었지만, 상세본의 특례 항목은 양도차익 비과세만 표기하고 있어 배당소득 비과세의 개편 여부도 원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정부의 후속 발표와 법률 개정안이 나온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를 받는 쪽의 세무는 투자실사에서 무너지는 세무 5가지, DD 체크리스트에서, 투자를 회수하는 창업자의 세무는 스타트업 엑시트 세금: 창업자가 주식 팔 때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시행상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아직 국회 심의·의결 전입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및 상세본(2026.8.3.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13·§13의2·§14 개정안
주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구체적 목록, 지역 소재 판단 기준시점, 간접출자의 세액공제율 상향 여부, 배당소득 비과세의 개편 여부는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투자 시점과 방식, 투자자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와 양도차익 비과세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가 달라집니다. 신고와 세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액공제와 양도차익 비과세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대상이 다릅니다. 출자세액공제(조특법 §13의2)는 VC와 기금운용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벤처·창업기업 신주에 투자할 때 받는 혜택이고,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14)는 벤처투자회사 등이나 개인 투자자가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받는 혜택입니다. 조특법 §13의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받는 벤처투자회사 등은 애초에 출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문답자료에 명시돼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의 투자자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면 어디든 세액공제율 7%를 받나요?

개편안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창업기업 등에 직접 신규출자할 때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여기 해당하는지 목록은 문답자료와 상세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재지 판단을 언제 시점 기준으로 하는지도 원문에 없어, 투자를 검토 중이라면 대상 지역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접출자에 대한 상향 여부도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이번 개편안이 바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개편안이 밝힌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분은 이번 조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현행 업력요건과 세액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개편안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아직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통과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적용시기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