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 우리 회사 요건 충족 체크리스트
이 글의 핵심
-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 정상 승계 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 공제.
- 피상속인 지분·상속인 종사·대표 취임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공제 후 5년 사후관리(업종·지분·고용 유지)를 어기면 추징.
가업상속공제는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길어서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도는 ‘기간’에 따라 차등
| 가업영위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 원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받기 전 점검 — 요건 체크리스트
| 구분 | 핵심 질문 |
|---|---|
| 가업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인가? |
| 피상속인 지분 | 최대주주로서 일정 지분율을 일정 기간 보유했는가? |
| 상속인 요건 | 18세 이상·2년 이상 가업 종사·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2년 내 대표 취임인가? |
받은 뒤가 더 중요 — 5년 사후관리
공제를 받은 뒤에는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가업용 자산 유지, 지분 유지, 업종 유지, 고용(또는 총급여) 유지 등이 핵심이며, 이 요건을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가업상속공제는 ‘받는 순간’보다 ‘받은 뒤 5년’이 더 어렵습니다. 업종 변경, 자산 처분, 고용 감소 한 번에 거액이 추징될 수 있어, 승계 전부터 사후관리까지 내다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는 모든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일정 지분을 보유했는지, 상속인이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으며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는지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뒤 회사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지분·업종·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받는 순간’보다 ‘받은 뒤 5년’이 더 어려워 장기 계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상태: 현행 규정(시행 중)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구체 요건·비율은 기업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