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64명, 명단 순서대로 세무조사 받았다 — 부산·중부·광주청 부당 선정 사례
Key Points
- 개인사업자 64명이 명단 순서·임의 기준으로 부당 선정
- 부산·중부·광주청 3개 청에서 동시 적발
- 반대로 우선 대상자 5명은 부당 제외 (광주·대전·중부청)
법인 세무조사 부당 선정에 이어 감사원이 짚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부당했다는 점입니다.
2026년 4월 발표된 본청 감사 결과, 3개 지방청(부산·중부·광주)에서 64명의 개인사업자가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이 됐고, 3개 청(광주·대전·중부)에서 5명은 우선 대상자임에도 부당하게 제외됐습니다.
📚 출처 —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국세청 정기감사」 2026. 4. 2. 의결. Ⅲ.2.(3)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도 운영 부적정 (주의3·통보).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의 일반적 선정 절차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 중 일부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은 두 단계로 이뤄집니다.
| 단계 | 주체 | 역할 |
|---|---|---|
| 1단계 | 본청 | 전국 개인사업자 중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송부 |
| 2단계 | 지방청 | 명단 중 탈루 혐의 큰 순서로 실제 조사 대상 선정 |
핵심은 "탈루 혐의 큰 순서대로"입니다. 본청 명단은 어디까지나 후보군이고, 그 안에서 누구를 실제 조사할지는 지방청이 추가 분석해 정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짚은 두 가지 부당 선정
1. 명단 순서대로 또는 임의 기준 (59명)
부산·중부·광주청은 본청에서 받은 명단을 추가 분석 없이 순서대로 또는 임의 기준으로 59명을 선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탈루 혐의가 더 큰 사업자는 빠지고, 혐의가 적은 사업자가 대신 조사받게 된 것입니다.
2. 우선 대상자 부당 제외 (5명)
광주·대전·중부청은 반대로 동명이인 여부·조사 이력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우선 조사 대상이 돼야 할 5명을 부당하게 제외했습니다. 즉,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제외했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이었거나, 과거 조사 이력을 잘못 본 것입니다.
적발 패턴 요약
- 59명 부당 포함 — 부산·중부·광주청, 명단 순서대로 또는 임의 기준
- 5명 부당 제외 — 광주·대전·중부청, 동명이인 검토 소홀
- 처분: 주의 3건 + 통보 (선정 절차 시정 요구)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2024~2025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이 이 부당 선정 64명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점검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점검 항목 | 판단 기준 |
|---|---|
| 관할 청 | 부산·중부·광주청 관할이면 부당 선정 가능성↑ |
| 선정 통지서 사유 | "성실도 평가 결과" 또는 일반적 사유라면 추가 검토 필요 |
| 탈루 혐의 명확성 | 구체적 의심 거래 없이 통계적 의심으로 선정됐는지 |
| 업종 평균 대비 | 업종 평균 대비 특이 사항이 없었는지 |
✓ 체크포인트
세무조사 결과 처분에 대해 경정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부당 선정이 입증되면 결과 처분의 적법성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 선정 단계가 곧 핵심
세무조사 대응의 정석은 "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정의 부당성을 짚는 것입니다. 본 조사에 들어가면 자료가 빠짐없이 검토되어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기 마련이지만, 선정 단계에서 차단하면 본 조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즉시 — 선정 사유 분석 + 부당성 검토
-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사전 면담 신청 — 선정 부당성 호소
- 정식 조사 시작 후 — 자료 제출 범위 협상 + 절차 적법성 점검
- 결과 처분 후 — 경정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
국세청의 후속 조치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절차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방청 추가 분석 의무화 (단순 명단 순서 적용 금지)
- 동명이인·조사이력 검증 시스템 강화
- 선정 사유 기록·근거 자료 의무화
💡 전문가 인사이트
다원세무회계의 한마디 — 정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업자는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은 그 출발선부터 흔들렸음을 보여줍니다. 선정 부당성은 강력한 항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점검하세요. 다원세무회계는 통지서 수령 단계부터 동행해 선정 부당성·절차 위법 여부를 검토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 세무조사 통지서 분석 (선정 사유·부당성 검토)
- 본 조사 자료 제출 범위 협상
- 결과 처분 불복 절차 (경정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 2024~2025 종결 사례의 재검토 가능성
다원세무회계와 상담하세요
다원세무회계는 세무조사 전 과정 동행을 제공합니다. 통지서 받은 그날부터 결과 처분 불복까지 한 팀이 책임집니다.
전화: 031-992-1100 | 이메일: dawontax05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