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5/10) — 2주택 +20%, 3주택 +30% 무엇을 점검할까
이 글의 핵심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 종료,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재적용.
-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
- 비조정지역·일시적 2주택 등은 결과가 다름 — 소재지·양도순서 설계가 핵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이어진 유예가 끝나면서,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현재 공표된 기준으로는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여, 이제는 ‘버티기’가 아니라 ‘정확한 계산’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
| 구분 | 유예(~2026.5.9) | 종료(2026.5.10~) |
|---|---|---|
| 2주택자 | 기본세율(6~45%) | 기본세율 +20%p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6~45%) | 기본세율 +30%p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중과 대상은 배제 |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적용됩니다. 보유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같은 다주택자라도 주택 수 산정, 일시적 2주택, 소재지(조정/비조정), 양도 순서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3주택이니 +30%’라고 단정하기 전에, 어떤 집을 먼저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설계가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참고로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는 지역에 따라 2026년 9월 9일 또는 11월 9일까지 양도기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일·허가신청일·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다주택자가 무조건 중과되나요?
아니요.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에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등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택 소재지와 보유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나요?
중과 대상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체감 부담이 커지므로, 어떤 집을 언제 정리할지 매도 전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상태: 중과 부활(2026.5.10~) · 근거: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2022.5.10~2026.5.9) 종료 및 조정대상지역 중과 규정. 주택 수·소재지·양도 순서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