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선순위채권 있어도, 압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7분분 읽기
금고 문 — 수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압류재산 가치보다 선순위채권이 더 크면, 공매를 해도 남는 게 없어 지금은 압류를 해제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여기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체납자가 국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설정·유지한 것으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공매실익이 없어도 압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회는 선순위채권을 설정한 시기와 목적, 체납자의 소득, 압류재산에서 얻는 이익을 함께 살펴봅니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공매실익이 없으면 압류를 풀어주는 지금 제도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압류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으면 공매를 해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고, 이를 압류해제 사유로 규정합니다. 강제징수비를 계산할 때는 압류에 걸린 국세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담보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등기담보권까지 포함합니다. 이 셋을 묶어 선순위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선순위채권이 압류재산 가치보다 크면, 공매를 진행해도 세무당국이 국세로 회수할 몫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는 이 경우를 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고, 해제 사유에 넣어 두었습니다.

판단 기준은 오직 금액의 크기입니다. 압류재산 가치와 선순위채권 금액을 비교해, 후자가 크면 해제된다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자체에는 선순위채권이 왜, 언제 설정됐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체납자는 그 재산을 다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기거나 담보로 다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세무당국이 회수할 몫이 없다고 판단한 재산이니, 굳이 묶어 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강제징수비에는 압류나 공매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선순위채권까지 더해지면, 그 합계가 압류재산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회피 목적을 심의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지점에 판단 절차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체납자가 국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설정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압류재산 가치가 선순위채권보다 작아도 압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가 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선순위채권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정했는지, 체납자의 소득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압류재산에서 실제로 어떤 이익을 얻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금액 비교만으로 끝나던 판단에, 정황을 살피는 절차가 더해지는 셈입니다.

문답자료는 개정 취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압류대상재산에 선순위채권을 설정해 국세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그 재산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은 계속 누리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압류는 풀렸지만 재산은 그대로 체납자 곁에 남아 있는 상황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이 절차가 적용되는 대상은 이미 압류가 진행된 재산 가운데, 선순위채권 때문에 해제 여부가 검토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압류를 새로 거는 절차가 아니라, 압류를 풀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존 절차에 심의 단계를 하나 더 넣는 방식입니다.

체납 30억, 압류재산 35억, 선순위채권 50억이라면

문답자료는 이 개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정을 들어 설명합니다. 체납 국세 30억 원, 압류재산 35억 원, 선순위채권 50억 원인 상황을 예로 듭니다. 지금 기준과 개정안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분명해집니다.

구분금액
체납 국세30억 원
압류재산35억 원
선순위채권50억 원
구분현행개정안
판단 기준압류재산(35억 원) < 선순위채권(50억 원) 비교만위 비교 +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피 목적 심의
결론공매실익 없어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회피 목적으로 심의·의결되면 압류 유지 가능

표에서 볼 것은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의 금액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가 이제는 결론을 곧바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위원회가 회피 목적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가정에서 선순위채권은 압류재산보다 15억 원 많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 정도 차이라면 압류해제가 당연한 결론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15억 원 차이가 회피 목적을 심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남기고 세금은 미루는 구조가 좁아집니다

이번 개정이 겨누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압류를 풀어 재산은 그대로 남겨 두면서, 세금은 계속 미루는 구조입니다. 선순위채권을 앞세워 압류재산 가치를 낮추면, 지금 제도에서는 압류가 풀립니다. 하지만 그 재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처분 이익은 여전히 체납자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틈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로 메웁니다. 선순위채권이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나온 것인지, 국세 납부를 피하려고 뒤늦게 만든 것인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금액만 비교하던 기준에서, 목적과 정황까지 함께 보는 기준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체납자 전체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정된 선순위채권이라면 지금처럼 압류가 해제됩니다.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체납이 확정된 뒤에야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뒤늦게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새로 잡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개정안이 겨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시점의 재산 관계 변경입니다.

그 결과 세무당국은 압류를 유지할 근거를 잃고, 체납자는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채 시간을 벌게 됩니다. 개정안이 문제로 삼는 것은 재산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차입니다.

다원의 시각

이 개정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심의 절차가 새로 생긴다는 사실 자체보다, 압류가 풀린 뒤에도 재산은 체납자 곁에 남는다는 전제입니다. 선순위채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체납이 쌓이기 전에 세무 상황을 점검하고 납부 계획을 세우는 쪽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쪽보다 훨씬 앞서 있는 선택입니다.

체납이 쌓이기 전에 해야 할 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순위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풀리던 흐름은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설정 시기와 목적, 소득, 재산에서 얻는 이익까지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체납이 이미 쌓인 뒤에 재산 관계를 정리하려 하면, 그 자체가 회피 목적으로 비칠 여지를 만듭니다. 반대로 체납이 생기기 전에 세무 상황을 점검하고 납부 계획을 세운다면, 애초에 이런 심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납부 여력이 부족하다면 국세청과의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같은 제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나 담보 설정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는 세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 등 협력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할 영역입니다.

체납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는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에 미리 대응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액이 확정되고, 그 세액을 내지 못해 체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끊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순위채권이 정상적인 거래로 설정됐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과, 체납이 발생한 뒤에야 서둘러 준비하는 것은 위원회가 보는 정황에서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체납이 쌓인 뒤에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는 가산세 계산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뀐 내용은 납부지연가산세, 2026년 7월부터 '일 단위 → 월 단위'로 바뀝니다에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이 요건을 갖추면 소멸되는 절차는 폐업 영세 자영업자 체납세금, 요건 충족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납부의무 소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시행상태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아직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시행 여부와 시기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2026.8.3. 발표),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및 강제징수비 관련 규정
주의 위 적용사례는 문답자료에 제시된 가정에 따른 것이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실제 심의·의결 기준과 절차는 개정 법률 및 하위 규정이 확정된 뒤에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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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지금은 압류가 무조건 풀리나요?

지금 제도에서는 압류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으면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강제징수비에는 담보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등기담보권 같은 선순위채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선순위채권이 압류재산 가치보다 크면 공매실익이 없다고 보고 압류를 해제해 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합니다. 국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설정·유지한 것으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선순위채권이 더 크더라도 압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피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문답자료는 위원회가 선순위채권의 설정 시기와 목적, 체납자의 소득,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함께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 왜 선순위채권을 설정했는지와 더불어 체납자가 그 재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설정된 선순위채권이라면 이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세 납부를 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 대상이 한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법률과 하위 규정이 확정된 뒤에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순위채권을 미리 정리해 두면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개정안의 취지는 특정한 방법으로 선순위채권을 정리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면 압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선순위채권이나 담보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법률 자문의 영역이라 세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체납이 쌓이기 전에 세무 상황을 점검하고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같은 제도로 미리 대응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