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인사이트

일감 몰아주기와 유튜버 현금매출 — 2026년 더 촘촘해진 그물

· 6분 읽기
일감 몰아주기 유튜버 현금매출 — 수원 다원세무회계

이 글의 핵심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이익은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음.
  •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유튜버 등 미디어 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추가.
  • 공통 메시지: ‘특수관계’와 ‘현금매출’의 투명화.

2026년 과세 그물은 두 방향에서 촘촘해졌습니다. 하나는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다른 하나는 유튜버 등 미디어 창작업의 현금매출입니다.

① 일감 몰아주기, ‘거래’가 ‘증여’가 된다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키우면, 그 수혜 이익의 일부는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가 거래 여부, 매출 비중 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② 유튜버·크리에이터, 현금매출도 드러난다

2026년 4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추가되어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현금성 수입의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해외 플랫폼 수입, 협찬·후원 등 다양한 수입원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가족 회사끼리 거래한 건데”, “현금으로 받은 건 모르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수관계 거래와 현금 수입일수록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예상 못 한 증여세·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회사끼리 거래하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정상적인 시가 거래라면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이 이전되면 증여의제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시가 여부와 매출 비중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유튜버 해외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국내·해외 수입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추가되어 수입 파악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적용 요건·비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원의 시각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 검토부터 다양한 수입원의 신고까지, ‘드러나도 문제없는 구조’를 미리 설계합니다.

특수관계 거래·수입신고 점검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