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설립(준비위·협의회·인가)부터 운영·출연금 세무·점검 대응까지
출연금 손금과 근로자 비과세 설계를 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결론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출연한 재산을 회사와 분리해 운용하는 별도 법인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회사가 낸 출연금은 법인=손금·개인사업자=필요경비로 처리되고(일반 기부금 한도 규정 아님), 근로자가 인가 정관의 용도사업으로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해석). 핵심은 정관 목적사업 설계와 출연 구조를 세무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중 ·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손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이런 기업에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검토할 만한 4가지 상황

이익이 나서 절세와 복지를 함께 보는 회사

세전순이익이 쌓이는 법인. 출연금은 손금으로 처리되어, 직원 복지를 강화하면서 과세소득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인재를 잡고 싶은 회사

장학금·생활안정자금·경조사 지원 등 인가 정관 용도사업으로 지급하면, 임금과는 다른 세무 성격의 복지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협력사·모기업과 상생협력 구조가 있는 회사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3)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요건을 출연 전에 맞춰야 합니다.

이미 기금을 운영 중인데 점검이 걱정인 회사

인가는 받았지만 회계분리·회의록·공개를 챙기지 못하면 지방고용노동청 점검에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체계 점검부터 시작합니다.

설립부터 점검 대응까지, 다원의 풀사이클

설립 · 운영 · 세무 · 리스크 4단계를 한 곳에서

출연금 세무 효과, 숫자로 보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실제는 인가 정관·사실관계·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 제조업 A법인이 2025년 세전순이익 기준 비율로 출연금 1억원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결정.

구분 처리 효과(가정)
회사(법인세) 출연금 1억원을 손금 반영 → 과세표준 1억원 감소 적용 한계세율 19% 가정 시 약 1,900만원 상당 세부담 감소
직원(근로소득) 인가 정관 용도사업(예: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없음(국세청 해석)
협력사 출연 시 협력중소기업 기금에 상생협력 출연(조특법 제8조의3) 출연금의 10% 세액공제(적용기한 2028.12.31)

※ 적용 세율·과세표준 구간·이월결손금 등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집니다. 자기 회사가 설립한 기금 출연은 손금 구조이며 10% 세액공제는 협력사 측 기금 출연에 적용됩니다. 위 수치는 단정이 아닌 가정 예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주 생기는 5가지 함정

점검·과세로 이어지기 쉬운 실무 포인트

FAQ

자주 묻는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근로자 복지를 위해 출연한 재산을 회사와 분리해 운용하는 별도 법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이 목적·설립·기관·사업·회계·공개의 큰 틀을 정하고, 고용노동부 예규가 실무 기준을 보완합니다. 회사 회계와 분리된 독립 법인이라는 점이 일반 복지비 지출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주의 준비위원회 구성에서 시작하지만 출연금·임원·사업계획은 노사 동수의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합니다. 정관을 만들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통상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되고,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기금법인이 성립합니다.

출연금은 회사 세금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가 자기 회사가 설립한 기금에 낸 출연금은 법인이면 손금, 개인사업자면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일반 기부금처럼 한도부터 따지는 항목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 열거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연 산식과 기준 재무제표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서에 남겨 두어야 사후 세무조정·조사에서 설명이 깔끔합니다.

출연하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기 회사가 설립한 기금에 대한 출연은 이미 손금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연금의 10% 세액공제는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상생협력 출연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이 공제의 적용기한은 2025년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직원이 기금에서 받은 돈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에 따라 근로자가 보조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기준은 기금에서 줬는가가 아니라 인가 정관의 용도사업인가입니다. 다만 사실상 임금보전·성과급 대체 성격이면 과세될 수 있어, 지급 항목을 정관 목적사업과 연결해 설계하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연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통상 세전순이익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며, 손금·세액공제 효과와 회사의 자금 여력, 향후 운영비를 함께 고려합니다. 한 번에 크게 출연하기보다 매년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고, 산식과 근거를 의결서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및 안내 · 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상태: 시행 중 ·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법인세법 시행령(손비)·소득세법 시행령(필요경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 출연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8.12.31·2025년 개정 연장), 국세청 해석.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요건 충족 여부와 적용 효과는 인가 정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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