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가업상속공제 1,000억 상향, 그만큼 문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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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파티션으로 나뉜 사무공간 복도 — 수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한도 계산방식을 바꿔, 지금 300억~600억원인 3단계 한도를 없애고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계산하며 상한을 1,000억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개편안은 이 한도를 받기 위한 문턱도 함께 높입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공제대상 업종은 세세분류 기준으로 좁아지며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한도 상향과 요건 강화는 같은 개편안에 나란히 담긴 내용으로, 어느 한쪽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이 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세제개편안이며,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가업상속공제 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해 온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받는 회사 지분과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회사를 얼마나 오래 운영했는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한도를 정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했다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했다면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3단계 구간 체계 자체를 없애고,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이라는 단일 산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도의 상한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라갑니다.

구분지금개편안 발표 내용
계산방식경영기간 구간별 정액(10~20년 300억원 / 20~30년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원
한도 상한600억원1,000억원

정부가 문답자료에서 든 예시는 하나뿐입니다. 피상속인이 45년간 회사를 경영하고 사망한 경우, 지금 기준으로는 30년 이상 구간에 해당해 600억원까지 공제받지만, 개편안 산식으로 계산하면 45년 × 20억원으로 900억원까지 공제받는 것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 예시는 45년이라는 긴 경영기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다른 경영연수에 이 산식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 상한 1,000억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정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영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액이 산식대로 줄어드는지도 원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업'의 정의가 새로 생기고,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한도만큼 눈에 띄지 않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가업'이 무엇인지를 법률에 새로 정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라는 외형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그 기업이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갖췄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실질 요건을 추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노하우를 보유해야 합니다. 반면 타인에게서 기술·노하우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부동산을 통한 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가업에서 제외됩니다.

이 실질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이 맡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합니다. 이 위원회는 가업에 해당하는지, 경영기간·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을 허용할지, 공제대상 업종을 조정할지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절차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심사자료를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사전조사를 거친 뒤 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 상속·증여세를 결정·통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위원회 운영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라는 점만 밝혀져 있습니다.

경영기간·지분보유기간 요건이 함께 늘어납니다

한도를 받으려면 피상속인 쪽 요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으면 충분하지만, 개편안은 이 경영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올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기간도 지금의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경영기간과 지분 계속보유기간은 서로 다른 요건이고, 둘 다 30년으로 같이 상향되는 것이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도 함께 늘어나, 지금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재직하면 되지만 개편안에서는 30년 중 15년 이상으로 바뀝니다.

상속인 쪽 요건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으면 되지만, 개편안은 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립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했다면, 부족한 기간(30년에서 실제 경영기간을 뺀 값)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공제를 허용하는 완화 장치도 함께 있습니다.

사후관리기간은 늘지만, 추징요건 5가지는 그대로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은 요건을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속이 개시된 뒤 5년간 자산 처분이나 지분 감소, 고용 유지 등을 점검받는데, 개편안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립니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다면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7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사망한 경우, 기본 사후관리기간 10년에 부족한 3년(30년-27년)을 더해 총 13년간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다만 추징 대상이 되는 요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근로자 수·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의 90%에 미달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는 다섯 가지 기준의 수치는 개편안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업종을 변경했을 때 추징을 피하는 절차입니다. 지금은 같은 대분류 안에서 업종을 바꾸면 별도 절차 없이 추징을 피하고, 대분류를 벗어나 바꾸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개편안은 이 심의 주체를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로 옮기고, 적용대상 업종으로 변경했을 때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추징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대상 업종과 토지 범위도 좁아집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의 범위도 좁아집니다. 지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나 중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정하고, 여기에 자동차정비공장이나 노인복지시설처럼 개별 법률이 정한 업종을 더합니다. 개편안은 이 기준을 세세분류로 바꿉니다.

전체 1,205개 세세분류 업종 가운데 727개만 공제대상으로 남고, 마트, 버스·택시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부 자료는 727개 가운데 제조업 479개, 도소매업 86개, 정보통신업 36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개, 건설업 17개, 음식점업 16개라는 대분류별 개수만 밝혔고,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업종을 바꿀 때 적용받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대분류 안에서 업종을 바꾸면 과세관청에 신고나 승인 절차 없이 공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개편안은 이 방식을 심사위원회 심사로 바꿉니다. 경제환경이나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업종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대분류를 벗어난 변경도 허용하지만, 그 대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범위는 넓어지고 절차는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겸업 회사의 적용 방식도 바뀝니다. 지금은 주업종이 공제대상이면 부업종이 아니어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구분경리 의무도 새로 둡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업용 토지 가운데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7배까지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데, 용도지역별로 배율이 다릅니다.

구분(지금)배율
도시지역 - 전용주거지역5배
도시지역 - 상업지역3배
도시지역 - 공업지역4배
도시지역 - 녹지지역7배
도시지역 - 미계획지역4배
도시지역 외7배

개편안은 이 범위를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은 2배, 그 밖의 지역은 3배로 낮추고, 여기에 1㎡당 1,000만원이라는 면적당 공제한도를 새로 둡니다. 지금은 배율만 있고 면적당 상한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토지 쪽 공제는 배율과 한도 두 방향에서 함께 줄어드는 셈입니다.

한도는 오르고, 문턱은 이렇게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변화를 한 번에 놓고 보면, 상황이 더 분명해집니다.

항목지금개편안 발표 내용
공제한도최대 600억원(30년 이상 경영 시)최대 1,000억원(경영연수 × 20억원)
피상속인 경영기간10년 이상30년 이상
지분 계속보유기간10년 이상30년 이상
상속인 가업종사기간2년 이상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5년10년
공제대상 업종대분류·중분류 기준세세분류 727개
토지 공제배율3~7배(용도지역별)2배(수도권) / 3배(그 외)

표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항목은 공제한도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여섯 항목은 모두 지금보다 기간이 길어지거나 범위가 좁아지는 방향입니다. 경영기간이 30년에 못 미치는 회사, 세세분류 727개에 들지 못하는 업종, 전문기술·노하우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업은 한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한 업종을 지켜 온 회사라면, 한도 상향의 폭을 온전히 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개편안이 우리 회사에 유리한지는 한도 하나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표의 여섯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 회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입니다. 개편안대로 입법되면 가업상속공제 관련 항목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이며, 이 글을 쓰는 현재 아직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영기간, 업종 범위, 한도 산식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다원의 시각

한도가 1,000억원으로 오른다는 소식만 떼어 보면 좋은 개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개편안 안에서 경영기간과 지분보유기간은 나란히 3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공제대상 업종은 세세분류 727개로 좁아지는 변화가 함께 발표됐습니다. 두 방향은 서로 다른 회사에 다르게 작용합니다. 오래 자리 잡은 제조업이라면 한도 상향이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만, 업종을 자주 바꿔온 회사나 경영기간이 짧은 회사라면 지금 받을 수 있던 공제조차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 회사가 이 표의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점검해 두는 편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기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를 자세히 확인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 우리 회사 요건 충족 체크리스트에서, 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에 지켜야 할 항목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완전정복: 큰 공제보다 중요한 5년 사후관리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시행상태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 사항으로,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대로 입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상세본(2026.8.3. 발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같은 법 시행령 §15
주의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기준, 경영연수 계산방식과 상한 1,000억원 사이의 관계, 20년 미만 경영자의 취급, 인구감소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정부 자료에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새 기준에 해당하는지, 세무 측면에서 점검해 드립니다

경영기간과 업종, 사후관리 이력을 개편안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고, 지금 준비할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1,000억원으로 오르는 게 법률로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지 법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개편안대로 입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도 산식이나 요건의 구체적인 수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된 세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도가 올랐다는데, 우리 회사도 1,0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한도 상향과 별개로 요건도 함께 강화되기 때문에, 한도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편안은 피상속인의 경영기간과 지분 계속보유기간을 각각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을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립니다. 공제대상 업종도 세세분류 727개로 좁아지고,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했는지를 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이 요건들을 얼마나 충족하는 회사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피상속인의 실제 경영기간과 지분 보유기간이 개편안의 30년 기준에 가까운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세세분류 727개 공제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보유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새로 신설되는 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할 부분입니다. 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지금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현재 기준과 개편안 기준을 함께 두고 회사의 위치를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