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무이자 차용증이면 2억까지 세금 0원? — 국세청이 반박한 진실과 계산법

· 6분 읽기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증여세 — 적정이자율 4.6%, 수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원까지 세금 0원”이라는 말은 계산상 절반만 맞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따진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데, 2억 1,700만원의 4.6%가 약 998만원이라 여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함정은 이자가 아니라 ‘실제로 갚았느냐’입니다.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도 원금을 갚은 내역이 없으면 국세청은 그 돈을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은 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글의 핵심

  •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 전부가 증여.
  • ‘2억 1,700만원 무세’는 이 계산에서 나온 것 — 하지만 상한선일 뿐 안전지대가 아님.
  • 진짜 핵심은 실제 원금·이자 상환. 안 갚으면 차용증도 소용없음.

국세청이 짚은 상속·증여세 오해 10가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차용증 이야기입니다. “가족끼리 차용증만 쓰면 2억까지는 세금 없이 빌려줄 수 있다”—정말 그럴까요? 국세청 자료와 함께, 실제 계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2억 1,700만원까지 무세’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가족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법은 “원래 받았어야 할 이자만큼 이득을 준 것”으로 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게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계산하면,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일 때 이자가 딱 1천만원 언저리(2억 1,700만원 × 4.6% ≈ 998만원)가 됩니다.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없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숫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방식적정이자(4.6%)와의 차액증여세
2억원 무이자약 920만원없음 (1천만 미만)
2억 1,700만원 무이자약 998만원없음 (1천만 미만)
3억원 무이자약 1,380만원1,380만원 전체 과세
5억원을 연 2%로약 1,300만원 (4.6%−2%)1,300만원 전체 과세

표에서 꼭 봐야 할 건 아래 두 줄입니다. 이자 차액이 1천만원을 넘는 순간, ‘1천만원을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1,380만원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조금 넘겼으니 조금만 내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함정은 이자가 아니라 ‘갚았느냐’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십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정작 강조하는 건 이자 계산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오간 돈은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 ①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 ② 이자율·상환 시기·방법이 적힌 제대로 된 차용증, ③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금융 기록.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게 ③번입니다. 차용증은 완벽하게 써놓고, 정작 원금은 한 번도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계약서를 쓴 시점에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원금이 실제로 상환되는지 사후관리로 지켜봅니다. 만기가 됐는데 갚은 흔적이 없거나, 부모가 이자를 슬쩍 대신 내주고 있으면 그 순간 ‘빌린 것’이 ‘준 것’으로 바뀝니다.

⚠ 안전한 차용증의 조건

① 계약서에 작성 시점을 증명할 수 있게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을 받아둡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만든 서류가 아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② 이자율·상환 시기·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③ 무엇보다 계좌이체로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습니다. 현금으로 오가면 기록이 남지 않아 입증이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쓰는 순간’이 아니라 ‘지키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빌려준 돈이 몇 년 뒤 상속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다원세무회계가 차용 상담에서 늘 함께 보는 게 있습니다 — 이 돈이 나중에 상속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끝내 돌려받지 않으면, 그건 사실상 증여이고, 부모 사망 시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차용으로 시작한 일이 상속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용이냐 증여냐”만 볼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재산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같은 2억원도 빌려주는 게 나은 집이 있고, 차라리 증여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로 정리하는 게 나은 집이 있습니다. 정답은 가족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약 92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이자만 본 것이고, 원금 2억원 자체를 실제로 갚지 않으면 그 원금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보다 실제 상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이자 차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차액 약 1,380만원 전부가 증여로 잡힙니다.

차용증만 잘 쓰면 증여로 안 보나요?

차용증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 실제 원금·이자 상환 내역까지 함께 봅니다. 계약서만 있고 실제로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으며, 만기 후 상환 여부를 사후관리로 확인합니다. 계좌이체로 원리금을 실제로 주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 시행 상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중) ·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TOP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정이자율(연 4.6%)은 세법상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는 상환 능력·상환 내역·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원의 시각

차용이냐 증여냐는 그 자체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빌려주는 2억원이 10년 뒤 상속에서 어떻게 취급될지, 자녀의 상환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다원세무회계는 차용·증여·상속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차용증 작성부터 상환 관리, 훗날 상속 합산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여 설계 상담 →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전문분야: 법인세 · 세무조사 대응 · 기업진단 · 상속·증여 설계. 가족 간 재산 이전을 자금 출처·증빙까지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