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전증여 합산, 10년 규정 다시 보기
이 글의 핵심
- 현행: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 5년 이내 비상속인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
- 그래서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려면 충분한 시간 여유가 중요.
- 이미 낸 증여세는 합산 시 정산(공제)되며, 계산은 사안별로 다름.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던데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핵심은 사전증여 합산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 상속인 10년, 그 외 5년
현재(유산세 방식)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 증여받은 사람 | 합산 기간(현행) |
|---|---|
| 상속인(자녀·배우자 등) | 사망 전 10년 이내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 사망 전 5년 이내 |
그래서 “증여로 상속세를 줄인다”는 전략은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의미가 커집니다. 시점이 핵심입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합산은 단순히 ‘10년만 지나면 끝’이 아닙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되는지,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정산되는지 등 따질 게 많습니다.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세와 무관한가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 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원칙적으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기준이 적용되는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 합산 시 어떻게 되나요?
합산되는 경우 기납부 증여세는 일정 방식으로 정산(공제)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되는지 등 계산 방식이 사안별로 달라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상태: 현행 규정(시행 중)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사전증여재산 가산). 합산 평가·정산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