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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완전정복: 5억원 이상 보유 시 6월 신고 의무, 가산세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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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완전정복: 5억원 이상 보유 시 6월 다원세무회계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20%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상 계좌

  • 해외 은행 예·적금
  • 해외 증권 계좌 (주식, 채권, 펀드)
  • 해외 파생상품 계좌
  • 해외 보험 계좌
  • 해외 가상자산 계좌 (2023년 추가)

신고 기한 및 방법

항목내용
신고 기한매년 6월 1일~30일
신고 방법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서면 신고
신고 내용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최고 잔액, 연평균 잔액

미신고·과소신고 시 제재

위반 유형과태료
미신고미신고 금액의 10~20%
과소신고과소 금액의 10~20%
미신고 금액 50억 초과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벌금)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주식만 가지고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계좌의 평가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이므로).

Q: 가상자산도 포함되나요?

네. 해외 거래소(Binance, Coinbase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평가액이 합산됩니다.

전문가 포인트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자진신고가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CRS(공통보고기준)를 통해 100개 이상 국가와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어, 미신고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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