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은 23일에 닫히고 성과급은 25일에 확정됐다
결론부터
급여 프로그램이 매달 23일에 정확히 마감되더라도, 성과급처럼 24~25일에야 확정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은 원천세 계산에서 조용히 빠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는 전체 금액이 나가지만, 신고자료는 마감일 기준의 옛 숫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한 달만 보면 크지 않아 눈에 띄지 않다가, 몇 년이 지나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작 어려운 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재직 중인 직원은 앞으로의 급여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는 몇 년 전 세금을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7일)
아래 사례는 특정 업체의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업종과 금액은 변형했습니다.
마감일은 정확했다, 확정일이 달랐을 뿐이다
의료기기 유통업, 매출 65억 원, 직원 48명인 회사입니다. 매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22일까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급여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23일에는 급여대장을 마감하고 원천세 계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절차 자체는 매달 흔들림 없이 지켜졌습니다.
영업인센티브는 구조가 달랐습니다. 거래처 입금실적이 확인돼야 성과급이 확정됐기 때문에, 영업팀은 보통 24일 오후나 25일 오전에야 인센티브 엑셀을 보냈습니다. 급여대장이 마감된 뒤였습니다.
급여이체는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산해 이뤄졌습니다. 직원 통장에는 전체 금액이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원천세 계산자료는 23일에 이미 만들어진 기본급 기준 그대로였습니다. 뒤늦게 확정된 인센티브는 급여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고, 별도의 엑셀로 이체금액만 더해졌습니다.
같은 달 급여인데도 항목마다 신고자료에 들어가는 시점이 달랐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마감일과 확정일이 왜 어긋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항목 | 확정 시점 | 원천세 계산자료 반영 |
|---|---|---|
| 기본급·고정수당 | 22일 입력, 23일 마감 | 반영됨 |
| 영업인센티브 | 24일 오후~25일 오전 확정 | 미반영, 이체금액에만 합산 |
회계 담당자는 실제 지급된 인센티브를 급여 또는 판매수수료 계정으로 추가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이 정상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손익이 아니라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자료 쪽이었습니다.
세 부서가 숫자를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신고를 확인하지 않았다
인사팀은 인센티브 금액을 회계팀에 전달했으니 신고에도 포함됐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회계팀은 급여 항목이니 인사팀이 원천세를 반영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업팀은 확정된 금액을 전달하는 것으로 자기 업무가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세 부서 모두 숫자는 정확히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세무신고에 최종 반영됐는지를 대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일 이름도 혼란을 더했습니다. 매달 '4월 인센티브 잠정', '4월 인센티브 수정', '4월 인센티브 최종', '4월 인센티브 최종2' 같은 파일이 오갔습니다. 어느 것이 실제로 이체에 쓰인 최종본인지는 파일 이름만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경리 아웃소싱 전환 후, 통장과 급여대장을 맞춰보다 드러나다
회사가 경리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면서 처음 3개월 동안 급여대장과 통장 출금액을 맞춰 보았습니다. 첫 달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급여대장상 지급총액은 1억 8,600만 원인데, 실제 급여이체액은 1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차액 800만 원은 영업인센티브였습니다. 담당자는 이번 달만 급하게 별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월도 620만 원, 그 전월도 1,100만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3년치 자료를 확인하자 거의 매달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성과급이 적은 달에는 차이가 300만 원 정도여서 눈에 띄지 않았고, 큰 계약이 성사된 달에는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한 직원은 은행 대출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다가, 실제 통장 입금액보다 소득금액이 적다고 문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비과세 수당 차이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실제로는 성과급 일부가 근로소득 지급자료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36개월을 직원별로 다시 만들다
36개월치 급여를 직원별·월별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급여대장만 보지 않았습니다. 급여이체 파일, 영업팀 인센티브 엑셀, 회계전표, 원천세 신고자료, 근로소득 지급자료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특히 파일의 '최종'이라는 이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에도 서로 다른 최종본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장에 이체된 금액을 기준으로, 어느 파일이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원 한 명씩 기본급, 고정수당, 과세수당, 비과세수당, 연장근로수당, 영업인센티브, 퇴직월 정산금액, 실제 계좌이체액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뒤에야 원천세 신고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를 다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은 연락처와 정산 가능성을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정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과급이 누락된 직원 중 일부는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대출심사에 그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의 수정이 직원 개인의 소득자료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에는 급여대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료를 확정하지 않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실제 급여이체 총액, 급여대장 총액, 원천세 신고상 총지급액이 모두 일치해야 월 급여 업무가 마감되도록 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인사·영업·회계 중 누가 확인했는지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세금은 고칠 수 있지만, 이미 떠난 사람과의 정산은 다르다
3년 동안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자료에서 빠진 과세급여가 약 3억 6,0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부담할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는 약 2,200만 원이었습니다.
다원의 시각
급여 프로그램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정해진 마감일을 매달 정확히 지켰을 뿐입니다. 틀린 것은 실행이 아니라 규칙, 즉 확정일이 마감일보다 늦은 항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진짜 비용은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재직자는 향후 급여에서 정산할 수 있지만, 퇴사자에게는 몇 년 전 성과급의 세금을 다시 보내 달라고 연락해야 합니다. 신고는 과거로 돌아가 고칠 수 있어도, 이미 떠난 사람과의 정산은 그렇게 쉽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은 다행히 향후 급여에서 부족분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3년 전 성과급에 대한 세금이 덜 공제됐으니 다시 보내 달라"고 개별 연락해야 했습니다.
몇 명은 곧바로 납부했지만, 일부는 회사의 실수인데 자신이 왜 지금 부담해야 하느냐며 거부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부족한 세액을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매달 한 사람당 몇 만 원, 몇십만 원이 빠졌을 때는 누구도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8명에게 36개월이 쌓이자, 작은 차이는 수천만 원짜리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정정으로 확인된 금액과 정산 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3년간 누락된 과세급여 | 약 3억 6,000만 원 |
| 추가 원천세·지방소득세 | 약 2,200만 원 |
| 재직자 정산 방법 | 향후 급여에서 순차 조정 |
| 퇴사자 정산 방법 | 개별 연락 후 납부 요청, 일부는 거부·연락두절 |
성과급·인센티브가 있는 회사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적이나 입금 확인 후 확정되는 인센티브, 반기·분기 단위로 뒤늦게 정산되는 수당이 있는 회사라면 같은 구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급여 항목마다 확정 시점을 나열해 봐야 합니다. 급여대장 마감일보다 늦게 확정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항목이 원천세 계산자료에 매달 실제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급여이체 총액과 원천세 신고상 총지급액을 매달 대사하는 절차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두 숫자가 다르면 어딘가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이라는 파일 이름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체에 쓰인 금액을 기준으로 어느 자료가 최종인지 역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몇 년 뒤의 대규모 정정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급여 항목이 매달 같은 규칙으로 신고에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자동화가 틀린 규칙을 그대로 반복하는 구조를 다룬 전표는 남고 설명은 사라졌습니다 — 경리 자동화가 만드는 공백도 함께 참고하실 만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7일
사례 성격 특정 업체의 사건이 아니라 실무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으로, 업종과 금액은 변형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납부 의무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규정
주의 실제 가산세 부과 여부와 금액은 지연 기간, 수정신고 방식,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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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의 확정 시점이 매번 다르면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대장이 특정일에 마감됐다는 이유로, 그 이후 확정된 금액을 다음 달로 미루거나 아예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마감일 이후에 확정되는 항목이 있다면 급여 계산 시점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별도의 정산 절차를 만들어 매달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천세 신고에서 몇 년치 누락이 뒤늦게 확인되면 회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누락된 기간과 금액을 직원별로 확정한 뒤,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절차를 통해 원천세를 다시 계산하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함께 정정해야 하며, 이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쓰인 자료라면 개인별 소득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 범위를 직원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몫까지 회사가 먼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족분을 먼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퇴사자에게 부담분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실제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처럼 확정 시점이 늦은 항목은 지급 시점에 정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시간이 지난 뒤 퇴사자를 상대로 정산하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