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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의제매입 우대공제,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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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연장 — 수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9/109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이 우대를 2년 더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없어질 뻔한 혜택이 유지되는 쪽입니다. 다만 연매출 4억원이 분기점이라 이를 넘으면 공제율이 8/108로 내려갑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4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무엇인가

농산물·수산물 같은 면세 원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면, 파는 쪽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사는 쪽에서는 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면세로 샀기 때문입니다.

이 불균형을 메우려고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해 줍니다. 이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음식점을 하시면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쓰고 계신 항목입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공제액 = Min(면세 매입액, 매출액 × 공제한도) × 공제율

매입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걸린 한도와 비교해 작은 쪽을 택한 뒤 공제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매출이 받쳐 주지 않으면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업종과 매출로 갈립니다

업종구분공제율
음식점과세유흥장소 경영자2/102
그 외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9/109
그 외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초과8/108
그 밖의 사업자(법인 등)6/106
제조업과자점·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 개인사업자6/106
그 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4
그 밖의 사업자2/102

여기서 9/109가 이번에 연장되는 우대공제율입니다. 개인이 하는 음식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만 받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6/106이므로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4억원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를 만드나

9/109는 약 8.26%, 8/108은 약 7.41%입니다. 0.85%포인트 차이로 보이지만 면세 매입액이 크면 금액이 벌어집니다.

면세 매입액(연간)9/109 적용8/108 적용차이
1억원약 826만원약 741만원약 85만원
1억 5천만원약 1,239만원약 1,111만원약 128만원
2억원약 1,651만원약 1,481만원약 170만원

매출이 4억원 부근에서 오르내리는 가게라면 어느 해에 어느 공제율을 적용받는지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을 조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고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원의 시각

이 공제에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제율이 아니라 면세 매입 증빙입니다.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인정되는 자료로 사면 공제가 되지만,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이 없으면 매입액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제율을 따지기 전에 원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사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확인 항목이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법인 음식점은 6/106이라 우대 대상이 아닙니다
연매출이 4억원 위인지 아래인지9/109와 8/108이 갈리는 기준입니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해당하면 2/102로 크게 낮아집니다
면세 매입 증빙이 남아 있는지증빙이 없으면 매입액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개편안에서 카드매출 부가세 세액공제는 반대로 축소되는 안이 담겼습니다.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 율은 내리고 한도는 없어집니다에서 매출 구간별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4일
시행 상태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개편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2026.8.3.)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p.31
주의 표의 금액은 공제율만 적용한 개략 계산이며, 실제 공제액은 매출액에 걸린 공제한도와 증빙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이 4억원 부근인 음식점이라면

어느 공제율 구간에 있는지, 면세 매입 증빙이 공제받을 수 있는 형태로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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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대공제율 9/109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원래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우대를 2년 더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다만 아직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단계이고 국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대상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개인 음식점업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곳입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6/106이 적용되므로 이번 우대와는 무관합니다.

연매출 4억원을 넘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공제율이 9/109에서 8/108로 내려갑니다. 비율로는 약 8.26%에서 약 7.41%로 0.85%포인트 차이입니다. 면세 매입액이 1억원이면 약 85만원, 2억원이면 약 170만원 정도 공제가 줄어듭니다. 매입 규모가 클수록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매출액에 걸린 공제한도와 비교해 작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매입액만 보고 판단하시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재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증빙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실제로 매입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처럼 거래가 확인되는 자료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공제를 못 받는 사유는 공제율을 잘못 적용해서가 아니라 매입 자체를 증명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를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가 결국 공제 금액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