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매입을 배당으로 보겠다는 개편안 — 올해와 내년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주주가 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같은 거래가 주주에게 양도소득으로 잡히는데, 개편안대로면 배당소득이 됩니다. 여기에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에서도 제외하는 안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이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국회 심의 전)
이 글의 핵심
- 자기주식 취득 대금이 양도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 배당세액공제도 적용 제외 — 이중과세 조정 없이 과세됩니다.
- 기준선은 2026년 12월 31일. 그 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입니다.
비상장 법인 오너가 회사에서 자금을 빼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급여, 배당, 그리고 자기주식 매입입니다. 이 중 자기주식은 그동안 세 부담이 가장 가벼운 축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그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지금은 팔면 양도소득입니다
현행 규정에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사들이면, 주식을 넘긴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 여부와 법인이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주주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입니다.
의제배당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킬 때 적용됐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오히려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각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매입”은 양도소득 영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개편안은 이 거래를 배당으로 봅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주주 소득 구분 | 양도소득 (분류과세) | 의제배당 — 취득가액 초과분 |
| 배당세액공제 | — | 적용 제외 (이익소각 외 목적) |
| 귀속시기 | — |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날 |
| 법인의 처분손익 | — | 처분이익 익금불산입 ·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 불균등 거래 | — |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에 추가 |
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한 증권시장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에서 빠집니다. 다만 시간외 대량매매나 대량·바스켓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장내에서 사는 형식만 갖추면 비켜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당세액공제까지 막았습니다
실무에서 더 크게 느껴질 대목은 여기입니다. 배당소득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세액공제(Gross-up)가 있는데, 개편안은 이익소각 외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생긴 의제배당을 이 조정 대상에서 빼겠다고 정했습니다. 법인 주주가 받는 경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도 같은 방식으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득 구분이 양도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옮겨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그렇게 합산된 소득에 이중과세 조정도 붙지 않습니다. 세율표 한 칸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과세 방식 자체가 바뀌는 사안입니다.
지분을 불균등하게 사면 한 겹 더
개편안은 불균등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유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예시 유형에 각각 추가합니다. 주주 여럿이 있는 법인에서 특정 주주 지분만 회사가 사주는 방식이 흔한데, 개편안대로면 그 거래 자체가 이익 분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처럼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지분 정리를 하면서 누구 것을 얼마에 사느냐가 증여 문제로 옮겨붙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올해와 내년이 갈립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자기주식 등 취득분부터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처분손익 익금·손금 불산입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처분분부터,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정비는 같은 날 이후 취득 또는 처분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기준선이 날짜 하나로 그어져 있습니다. 지분 정리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자기주식 매입을 검토 중이었다면, 올해 안에 실행할지 여부가 실제 의사결정이 됩니다. 다만 서둘러 실행하는 것 자체가 답은 아닙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절차 요건이 걸려 있고,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금 규정으로도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깁니다. 날짜에 쫓겨 절차를 건너뛰면 아끼려던 세금보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해당하고, 누가 아닌가
| 구분 | 적용 대상 | 제외 · 주의 |
|---|---|---|
| 거래 형태 |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 | 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권시장 취득은 제외 (시간외 대량·바스켓매매는 포함) |
| 과세 대상 금액 | 주주가 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 | 취득가액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님 |
|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 |
| 배당세액공제 | — | 이익소각 외 목적 취득분은 적용 제외 |
| 제도 상태 | — | 국회 심의 전 개편안. 요건·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대주주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가 적용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개편안대로 배당소득이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고,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와 지분 취득가액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별 계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026년 안에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개편안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담겼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절차 요건을 지켜야 하고, 취득 가격이 적정하지 않으면 현행 규정으로도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날짜만 보고 서두르면 아끼려던 세금보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절차 검토가 먼저입니다.
주주가 여러 명인데 한 사람 지분만 회사가 사도 되나요?
개편안은 불균등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유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예시 유형에 각각 추가합니다. 특정 주주의 지분만 회사가 매입하는 방식이 다른 주주에 대한 이익 분여로 검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으로 주주가 구성된 법인이라면 증여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커집니다. 지분 구조와 취득 가격 산정을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다원의 시각
자기주식은 오랫동안 ‘세금이 덜 붙는 출구’로 쓰였습니다. 그 출구가 좁아진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 오너의 자금은 어떤 순서로 나와야 하는가. 급여와 배당, 퇴직급여, 지분 이전은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세금을 만듭니다. 다원세무회계는 이것들을 한 해의 문제로 보지 않고, 승계 시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설계로 놓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