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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사업승계 특례, 파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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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으로 도심이 보이는 빈 사무 공간 — 수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금까지 없던 제도를 하나 신설합니다. 자녀가 아니라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에도, 파는 쪽과 받는 쪽 양쪽에 세제지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파는 쪽(매도자)은 피승계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20% 세액감면받습니다. 받는 쪽(매수자)은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하며,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시점(2028년 1월 1일)은 세제개편안 자체의 국회 통과뿐 아니라, 전제가 되는 별도의 기업승계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시행 시기까지 함께 고려해 정해진 것이어서, 시행 여부를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5일)

지금은 없는 제도, 이번에 처음 만듭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모두 자녀나 배우자 같은 가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면, 지금 세법에는 이 회사의 계속 운영을 도와줄 별도의 세제지원이 없습니다. 오너가 회사를 제3자에게 팔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과세만 적용될 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빈자리를 채우는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에도, 파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세제지원을 준다는 것입니다(조특법 §30의8 신설). 문답자료는 이 내용을 가업상속공제 개편 절 안에 함께 배치했지만, 가업상속공제와는 별개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지금 있는 제도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을 처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 이 특례를 읽는 출발점입니다.

파는 쪽 요건 —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대표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회사(피승계기업)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파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파는 쪽(매도자) 자신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피승계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했고,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세액감면받습니다. 한도는 매도자의 경영연수에 연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이며, 이 한도는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 자료에는 사업승계로 인정되는 양도의 유형과 양도 비율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어, 지분을 얼마나 넘겨야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받는 쪽 요건 — 동일 업종 10년, 또는 근무 5년

받는 쪽(매수자) 요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피승계기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개인이나 기업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원이나 직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실무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가업을 물려받을 뜻이 없어도, 회사를 오래 지켜본 직원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길이 세제지원과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매수자로 인정되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 한도는 연간 5억원이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승계받은 사업과 원래 하던 사업이 함께 있다면 두 사업을 구분해서 경리해야 합니다.

요건과 특례를 표로 정리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요건도, 감면 내용도, 사후관리 기간에 지켜야 할 조건도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 입장에서 이 제도를 보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구분매도자매수자
대상 요건피승계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 + 60세 이상 최대주주·최대출자자① 동일 업종(대분류 기준)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개인·기업 또는 ②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
감면 내용양도소득세 20% 세액감면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
한도매도자의 경영연수 × 연 5천만원(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 적용)연간 5억원(최저한세액 미달분은 감면 배제)
사후관리(5년)양도한 자산을 5년 이내 재양수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 추징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지분 감소, 승계자산 40% 이상 처분, 정규직 근로자수·총급여액 10% 이상 감소, 1년 이상 휴업·폐업, 매도자의 재승계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징

표에서 보듯 두 쪽의 요건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파는 쪽이 요건을 갖췄다고 받는 쪽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두 쪽 모두 각자의 요건과 사후관리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위반 사유의 구체적인 수치(자산 40% 이상, 근로자수·총급여액 10% 이상, 휴업·폐업 1년 이상)는 정부의 상세본 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며, 문답자료 표에는 이 수치 없이 요약만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점은 두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적용시기는 항목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파는 쪽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받는 쪽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두 감면 모두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는, 3년 한시 제도이기도 합니다.

항목적용시기
매도자 양도소득세 감면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매수자 소득세·법인세 감면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중복지원 배제 대상 추가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감면 배제 대상 추가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추가2028년 1월 1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2028년 1월 1일이라는 날짜에는 다른 개편 항목과 구별되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정부는 문답자료에서 이 특례의 적용시점을 기업승계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제도가 실제로 움직이려면, 세제개편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는 것과 별개로, 아직 명칭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기업승계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두 절차가 모두 끝나야 하는 이중 조건인 셈이며, 이 특별법의 명칭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적용시기(2027년 7월 1일)와도 다른 날짜입니다. 세 제도가 한 절 안에 나란히 발표됐다고 해서 같은 시점에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세액감면과는 어떻게 겹치나요

이번 개편안은 매수자가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기존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도 새로 추가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기존에 중복 적용이 배제되던 감면·공제 목록에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인세를 무신고해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어 경정되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같은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감면은 배제 대상에 함께 들어갑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는 단서가 새로 생깁니다.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다른 감면·공제 대부분과는 중복이 배제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하나만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감면과 중복 배제된다고 이해하면 이 예외를 놓치게 됩니다. 이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다원의 시각

이 특례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감면율 20%나 10%가 아니라, 세법이 처음으로 '직원 승계'라는 경로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물려받을 뜻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이나 폐업을 서두르던 회사들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더해, 전제가 되는 별도 특별법의 통과·시행까지 함께 필요한, 다른 항목보다 조건이 한 겹 더 붙은 제도입니다. 양도 비율이나 사업승계 유형처럼 대통령령으로 넘겨진 부분도 아직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 거래를 이 제도에 미리 맞춰 설계하기보다, 회사가 매도자·매수자 어느 쪽 요건에 가까운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이후 판단을 빠르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의 한도 개편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1,000억 상향, 그만큼 문턱도 높아집니다에서,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경영기간 요건은 가업승계 증여특례, 경영기간은 상속과 다릅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제도는 모두 2026년 세제개편안에 함께 담겼지만, 회사를 누구에게 넘기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와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5일
시행상태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신설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 사항으로,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대로 입법되더라도 적용시점(2028년 1월 1일)은 별도의 기업승계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시행 시기를 함께 고려해 정해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 세제개편안 통과만으로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상세본(2026.8.3.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30의8(신설 예정)·§127·§128·§13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
주의 사업승계로 인정되는 유형과 양도 비율의 기준, 매수자 추징 사유의 '정당한 사유' 세부 기준, 이자상당액의 계산율, 감면 대상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 전제가 되는 기업승계 관련 특별법의 명칭과 내용은 정부 자료에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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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자 사업승계 특례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8월 3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신설 내용으로,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대로 입법되더라도 적용시점은 2028년 1월 1일이며, 이 시점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뿐 아니라 별도의 기업승계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시행 시기까지 함께 고려해 정해지는 것으로 정부 자료에 밝혀져 있습니다. 두 절차가 모두 끝나야 실제로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회사를 물려받아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정한 매수자 요건 중 하나가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원이나 직원입니다.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과 함께 매수자로 인정되는 두 유형 중 하나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 한도는 연간 5억원이고,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는 자녀 등 상속인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이 특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를 위해 신설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경영기간 요건(매도자 20년, 매수자 10년 또는 5년), 사후관리기간(5년), 적용시점(2028년 1월 1일)도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에 쓰인 숫자와 각각 다르며, 근거 조문도 조특법 §30의8로 별도로 신설됩니다. 세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틀립니다.